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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수익은 냈는데 세금은?

    처음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입니다.

    이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세 2%가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엔비디아에서 9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테슬라에서는 3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이 둘을 합산하면 순수익은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 공제, 수수료 5만 원을 빼면

    345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76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2025년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자산 종류는 '국외주식'으로 선택합니다.

    매수·매도 내역, 수수료 등을 입력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면 끝입니다.







     



    절세 꿀팁

    손해를 본 종목이 있다면, 일부러 팔아 손익 통산하세요.

    연도별로 매도 시기를 분산하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 거래세, 환전 수수료는 꼼꼼히 입력하세요.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합니다.

     

    Q&A

     

     

    Q. 해외 ETF도 포함인가요?
    A. 네, 해외 상장 ETF도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Q.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의무는 없지만 손실 이월을 위해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Q. 국내 주식과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맺음말

    해외주식 투자자는 이제 세금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세요.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투자 수익을 지키세요.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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