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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정이 있으신가요?
만 60세가 되기 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 조기 수령은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65세에 수령을 시작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 노령연금’ 제도입니다. 단, 앞당겨 받는 만큼 월 수령액은 감액됩니다.
정상 수령 나이 vs 조기 수령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 | 정상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조건 3가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조기수령 가능 연령 도달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A값’ 미만 (2025년 기준 304만 9,062원)
조기수령 감액률
수령 시기를 앞당길수록 연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당겨받는 연도 | 감액률 |
---|---|
5년 | -30% |
4년 | -24%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조기수령 예상 지급액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원일 때 조기 수령 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 시기 | 수령액 |
---|---|
정상 (0년) | 1,000,000원 |
1년 조기 | 940,000원 |
3년 조기 | 820,000원 |
5년 조기 | 700,000원 |
신청 서류 및 방법
조기수령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③ 전화 신청 (1355, 유료)
Q&A
Q1. 조기수령이 무조건 손해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73세 이전에 사망 시 오히려 유리합니다.
Q2. 조기수령 후 다시 정상 수령으로 바꿀 수 있나요?
A2. 신청 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Q3. 연금은 매년 오르나요?
A3. 네,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은 4.7%입니다.
Q4. 조기수령 후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4.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요건 충족 시 수령 가능합니다.
Q5.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5. 일정 소득(A값) 이상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단기적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액된 연금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본인의 건강, 기대수명,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세요.
모르면 손해, 지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