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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 되면 기초연금 받는 줄 알았는데 탈락이라니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넘었다고 자동 수급되지 않습니다.
탈락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재신청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본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33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넘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탈락 사유
구분 | 설명 |
---|---|
소득인정액 초과 | 단독가구 월 204만 원, 부부가구 월 326만 원 초과 시 탈락 |
배우자 소득 합산 | 배우자 소득도 합산 평가되어 기준 초과 시 탈락 |
공무원·사학연금 수령 | 직역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제외 |
재산 과다 또는 누락 | 금융정보 미제공, 부동산·예금 등 과다 신고 시 탈락 |
💡 소득인정액은 단순 소득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차량, 금융자산 등까지 포함됩니다.
실수로 탈락되는 사례
- ✅ 신청서류 미비 (예: 가족관계증명서 누락)
- ✅ 금융정보 제공 미동의
-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빠짐
-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조사 오류 발생
📌 단순 실수라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류는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탈락 후 재신청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3개월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 소득 감소 (퇴직, 폐업 등)
- 🏠 재산 변동 (부동산 매각, 금융자산 감소)
- 🖤 배우자 사망 또는 부양가족 변경
- 📃 기존 조사 오류, 누락 보완
💡 조건이 개선되었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재신청 또는 이의제기 하세요.
신청 및 문의 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상담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355 (국민연금 콜센터)
Q&A
Q1. 재산이 없는데 왜 탈락되었나요?
A1.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Q2. 혼자 신청했는데 배우자 소득도 반영되나요?
A2. 네. 부부가구로 간주되어 배우자 소득·재산도 포함됩니다.
Q3. 공무원 퇴직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A3. 직역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입니다.
Q4. 탈락 사유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A5. 3개월마다 가능하며 조건이 개선되었을 경우 재신청 권장됩니다.
결론: 탈락 이유 알고,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 탈락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왜 탈락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조건을 보완하여 재신청해보세요.
📌 지금 바로 자격 조건 다시 확인하고, 놓친 연금 수급 기회를 되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