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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할인

aasister011 2025. 6. 16. 11: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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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를 활용하면 매달 수 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최신 정보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1.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가정은 매월 최대 148,0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녀 또는 손자 합산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 할인 금액 (월 기준)

    구분 동절기 비동절기 취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미수급) 148,000원 7,920원 1,680원
    생계/의료 수급자 (수급) 86,000원 7,920원 1,68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72,000원 7,920원 1,680원
    다자녀 가구 18,000원 1,980원 420원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도시가스사 전화/온라인으로 가능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2.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기관 등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는
    산업용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으로 도시가스를 할인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서 제출
    • 시설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서류 필요

     

    💳 3.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

    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에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포함

     

    📊 지원 금액

    세대 규모 여름 겨울 총합
    1인 31,300원 248,200원 279,500원
    2인 46,400원 335,400원 381,800원
    3인 66,700원 445,900원 522,600원
    4인 이상 95,200원 597,500원 692,700원

     

    카드 또는 자동요금 차감 방식 사용 가능

    신청 기간:

    매년 5~12월 / 사용 기간: 7월 ~ 익년 4월





    ❓ Q&A

    • Q.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중복 가능한가요?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Q. 주소지 이전하면 할인은?
      →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Q. 잘못 할인받았을 때?
      → 부당 할인은 추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은 저소득층, 다자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유용한 복지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각종 제도는 가정당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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