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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
를 활용하면 매달 수 만 원의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2025년 최신 정보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1. 주택용 요금경감 제도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취사 및 난방 요금을 할인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가정은 매월 최대 148,000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녀 또는 손자 합산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 할인 금액 (월 기준)
구분 | 동절기 | 비동절기 | 취사용 |
---|---|---|---|
생계/의료 수급자 (미수급) | 148,000원 | 7,920원 | 1,680원 |
생계/의료 수급자 (수급) | 86,000원 | 7,920원 | 1,68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 72,000원 | 7,920원 | 1,680원 |
다자녀 가구 | 18,000원 | 1,980원 | 420원 |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도시가스사 전화/온라인으로 가능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2.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기관 등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는
산업용 요금이 아닌 일반요금으로 도시가스를 할인 적용합니다.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신청서 제출
- 시설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서류 필요
💳 3.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
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에 노인, 아동, 장애인, 임산부, 희귀질환자 포함
📊 지원 금액
세대 규모 | 여름 | 겨울 | 총합 |
---|---|---|---|
1인 | 31,300원 | 248,200원 | 279,500원 |
2인 | 46,400원 | 335,400원 | 381,800원 |
3인 | 66,700원 | 445,900원 | 522,600원 |
4인 이상 | 95,200원 | 597,500원 | 692,700원 |
카드 또는 자동요금 차감 방식 사용 가능
신청 기간:
매년 5~12월 / 사용 기간: 7월 ~ 익년 4월
❓ Q&A
- Q.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중복 가능한가요?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Q. 주소지 이전하면 할인은?
→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Q. 잘못 할인받았을 때?
→ 부당 할인은 추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은 저소득층, 다자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유용한 복지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각종 제도는 가정당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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