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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사업위기 시

    최대 3천만원을 직접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이

    2025년 6월 2일 14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기회!

     

     

     

     

     

    1.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단이 직접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지원 제도입니다.


    연 1회 최대 3천만원 한도로 신청 가능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 적용합니다.

    제로페이·컨설팅 이수 등 우대 항목을 만족하면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② 업력 90일 이상
    ③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④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연체,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 불가


    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 확인 후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3. 융자 조건 및 절차

     

    - 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100만원 단위 신청)
    - 상환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금리: 기준금리 + 1.6%p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0.4%p)


    신청방법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약정 방식: 개인기업은 전자약정, 법인기업은 대면약정
    접수 → 심사(사업성, 현장실사, 신용평가) → 승인 → 계좌입금


    ※ 목적 외 용도 사용 시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및 준비 팁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1~4: 자가진단서, 윤리준수 약속서,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
    - 서식5~6: 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재무제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r 임대차계약서


    마이데이터 동의로 일부 서류 제출 생략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에는 매출 감소 원인, 대응 전략,

    자금 사용·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에 유리합니다.



    5. 빠른 승인 전략

     

    매출 감소 사유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으로 객관적 입증
    ② 주요 원재료 단가 상승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서 등 첨부
    ③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간 내용 불일치 없도록 주의
    ④ 우대금리 항목(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고용보험 등) 증빙 사전 준비
    ⑤ 신청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로 시스템 과부하 대비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무료 자문도 적극 활용하세요.



    6. 마무리 및 신청 안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운전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2일 14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므로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지금 바로 사업계획을 준비해 경영 안정과 재도약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방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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