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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2025년부터 ‘임대차계약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과태료 100만 원 피하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신고, 왜 꼭 해야 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의무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계약
    •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적용 범위: 전국 (군 단위 제외) + 오피스텔·기숙사 포함
    • ✅ 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보호)

     

    즉, 단순 신고 이상의 강력한 권리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절차 요약 

     

    단계 내용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STEP 2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STEP 3 ‘주택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STEP 4 주소지/계약내용 입력 후 계약서 첨부
    STEP 5 전자서명 → 접수 완료 → 신고필증 발급

     

    모바일에서도 가능!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신고까지 완료!

     

     

     

     

     

    신고 시 준비물은?

     

    • 📝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
    • 🪪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 📄 위임장 (대리 신고 시)

     

    주의! 계약서 미첨부 시에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Q&A

     

     

    Q1. 계약서 없이는 신고 못 하나요?
    A1. 계약서가 없으면 공동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Q2. 확정일자는 언제 부여되나요?
    A2.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3.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A3.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주민센터 가야 하나요?
    A4. 아니요,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방문 신고도 병행 운영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누가 해야 할까?

     

    • 📌 전·월세 계약 후 임차권 보장을 받고 싶은 분
    • 📌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고령자
    • 📌 전국 어디서든 모바일·PC로 신고하고 싶은 분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결론: 신고는 의무, 확정일자는 혜택

     

    전국 단위 의무화되는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확보 → 보증금 보호 → 임차권 강화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지금 신고하고,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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